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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북구 죽도동 지역 이혼소송 검색 업체
변호사김정욱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신흥동 861-1 2층 변호사김정욱법률사무소
도로명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서동로 68 2층 변호사김정욱법률사무소
위도(latitude): 36.0406979
경도(longitude): 129.365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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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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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취소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자녀의 성과 본 변경은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별도로 자녀의 복리를 위해 가정법원에 자녀의 성과 본 변경 허가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전업주부라도 재산 분할 청구를 할 수 있으며, 법원은 가사 노동을 통한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합니다. 기여도는 혼인 기간, 자녀 양육의 유무, 가사 노동의 정도, 재산 형성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과거에는 기여도가 낮게 책정되기도 했으나, 최근 판례 경향은 장기간의 혼인 생활을 한 전업주부의 경우 상당한 기여도를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민법에서 정하는 혼인 취소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요 사유로는 당사자가 만 18세 미만이거나 피성년후견인임에도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 없이 혼인한 경우, 배우자에게 부부 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악질이나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혼인 당시 알지 못한 경우, 그리고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혼인의 의사 표시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각 사유마다 청구권자와 청구 기간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