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하동에서 재산분할 10곳을 알아보기

수원시 하동 인근 이혼소송상담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수원시 하동 · 업종 이혼소송상담 외
수원시 하동에서 이혼소송상담 상담·의뢰 전 비교하려면
수원시 하동 일대에서 7개 키워드(가사재판, 이혼소송상담, 소송이혼 외 4개) 기준으로 검색된 곳은 총 17곳이며, 이혼/가사 사건 상담·의뢰를 위해 참고하기 좋은 곳을 최대 10곳까지 선별해 위치·주소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분류 기준: 지원,대행>심부름센터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협회,단체>가정,생활

이혼소송상담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수원시 하동 지역 이혼소송상담 검색 업체
희담법률사무소 형사 이혼 상담 전문 변호사 수원광교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989 C동 2층 217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C동 2층 217호

위도(latitude): 37.2910333

경도(longitude): 127.0666707

수원시 하동 지역 재산분할 검색 업체
변호사공영서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983-2 탑프라자 109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56 탑프라자 109호

수원시 하동 지역 이혼소송상담 검색 업체
진심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989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수원시 하동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민앤정법률 수원사무소 형사이혼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986-4 2층 203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95-1 2층 203호

수원시 하동 지역 재산분할 검색 업체
변호사장미애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989 B동 501호 (, 원희캐슬광교)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501호 (하동, 원희캐슬광교)

수원시 하동 지역 위자료 검색 업체
법무법인 류헌 수원 분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989 C동 801호, 802호, 803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C동 801호, 802호, 803호

수원시 하동 지역 소송이혼 검색 업체
1급흥신소심부름센터탐정사무소사람찾기불륜외도이혼소송증거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수원시 하동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로유 수원법률사무소 형사이혼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986-1 3층 302호, 303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95-9 3층 302호, 303호

수원시 하동 지역 재산분할 검색 업체
변호사김정혜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987-5 402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4 402호

수원시 하동 지역 이혼소송상담 검색 업체
로엘법무법인 수원분사무소 형사이혼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989 A동 1002, 1003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A동 1002, 10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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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수원시 하동 지역 이혼소송상담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조정이혼 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비양육 부모의 면접교섭권에 대해 반드시 합의해야 합니다. 합의 내용은 조정조서에 명확히 기재되며, 통상적으로 면접교섭의 횟수, 시간, 장소,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합의가 안 될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르게 되며,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면접교섭권을 정하게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예외적으로 상대방이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거나 책임이 경미한 경우 청구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시 법원은 자녀의 의견을 중요하게 고려하며, 특히 민법상 만 13세 이상이 되면 자녀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법원은 가사 조사관 면담 등을 통해 자녀에게 직접 어느 부모와 살고 싶은지, 양육 환경에 대한 의견은 어떠한지 등을 물어보게 됩니다. 13세 미만이라도 자녀의 성장 정도와 이해 능력을 고려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