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동 가사재판 업체 정보 10건

삼성동 인근 이혼전문변호사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삼성동 · 업종 이혼전문변호사 외
삼성동 이혼전문변호사 포함, 연관 키워드 7개 한 번에 확인
가사재판, 이혼소송상담, 소송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이혼전문변호사, 이혼 등 연관 7개 키워드로 네이버 지역검색을 조회해 총 19곳을 확인했고, 이 중 위치·주소 정보가 비교적 명확한 법률사무소/변호사 상담처 기준으로 최대 10곳을 추려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협회,단체>생활상담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건설업>수도설비공사 /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이혼전문변호사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삼성동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엔티엠 법률사무소 서울 형사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70-8 1층 NTM 법률사무소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3 1층 NTM 법률사무소

위도(latitude): 37.510024

경도(longitude): 127.0657323

삼성동 지역 이혼소송상담 검색 업체
태민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629-20 3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805 3층

삼성동 지역 재산분할 검색 업체
유안 이혼상담센터

분류: 협회,단체>생활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81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304

삼성동 지역 이혼소송상담 검색 업체
강헌구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신세계 서울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41-20 5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511 5층

삼성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클리어 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59 37층 클리어 법률사무소(, 아셈타워)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 37층 클리어 법률사무소(삼성동, 아셈타워)

삼성동 지역 소송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심 심희정변호사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44-25 12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43 12층

삼성동 지역 소송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 승본 김한빛 변호사 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59 501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87길 36 501호

삼성동 지역 이혼소송상담 검색 업체
법무법인 제하 김진미변호사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44-29 KB우준타워 15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47 KB우준타워 15층

삼성동 지역 소송이혼 검색 업체
하수구최저가

분류: 건설업>수도설비공사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삼성동 지역 재산분할 검색 업체
법무법인 한별 박정식 변호사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23 6층, 7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 6층, 7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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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삼성동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네, 재판상 이혼 소송 중이라도 당사자들이 이혼 및 관련 쟁점에 대해 합의에 이르면 법원의 조정 절차를 통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조정 조서가 작성되며, 이는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이를 조정 이혼이라고 하며, 재판보다 신속하고 당사자의 의사가 반영된 해결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과거 간통죄가 있을 때는 가능했으나, 현재 간통죄가 폐지되어 배우자의 부정행위만으로는 형사 고소가 어렵습니다. 다만,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폭행, 명예훼손, 주거침입 등 다른 범죄 행위가 있다면 해당 증거를 바탕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일방이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보아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상대방 배우자가 그 상속받은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기여했다는 사실을 입증한다면, 그 기여분에 한하여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특유재산의 관리만으로는 기여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